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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근로자를 위한 보호망: 건강손상자녀도 산재보험 적용됩니다!

2023년 1월 12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치료비(요양급여), 장해급여(18세 이후 판정),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장례비 등이 지원됩니다. 시행일 전 출생 자녀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소급 적용 가능하며, 특히 시행일 전 3년 이내 출생한 자녀는 시행일로부터 3년 내 신청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와 태아 모두를 보호하는 이 제도로 더 안전한 근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산부 근로자와 태아까지 보호하는 산재보험직장에서 일하는 임산부가 업무 중 사고를 당하거나 유해물질에 노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뿐만 아니라 뱃속의 태아까지 영향을 ..

생생정보 2025.05.03

🚗 출퇴근 중 다쳤다면?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 알아보기

2016년 9월 29일부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에는 회사 차량 이용 중 사고만 산재로 인정됐지만, 이제는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통상적 경로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일상생활 필요 행위(장보기, 자녀 등하교, 병원 진료 등)로 경로 일탈 시에도 인정됩니다. 산재 처리해도 회사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이 없으니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라고요?출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나거나 넘어져 다쳤다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어도 산재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전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거나 회사의 지시로 출퇴근하는 경우에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생생정보 2025.05.02

🧠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손상,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겪는 다양한 정신적 스트레스(대형사고 목격,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고객 폭언 등)로 정신질환이 발생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고객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도 명시적으로 산재 인정 대상이 되었습니다. 적응장애,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이 발생했다면, 산재 신청을 통해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신건강 산재' 기본 정보많은 직장인들이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지만, 이것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눈에 보이는 신체적 상해와 달리, 정신건강 문제는 '참아야 하는 것' 또는 '개인의 문제..

생생정보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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