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기근로복지공단의 '혼례비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결혼 비용으로 부담을 느끼는 근로자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 제도입니다. 월평균소득 252만원 이하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최대 1,250만원을 연 1.5%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1년 거치 후 3~4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혼례비 생활안정자금 융자란?혼례비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근로자와 그 가족이 결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 제도입니다.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줄여 결혼 초기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융자 목적 및 특징결혼 비용 지원: 결혼식 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