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9일부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에는 회사 차량 이용 중 사고만 산재로 인정됐지만, 이제는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통상적 경로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일상생활 필요 행위(장보기, 자녀 등하교, 병원 진료 등)로 경로 일탈 시에도 인정됩니다. 산재 처리해도 회사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이 없으니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라고요?출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나거나 넘어져 다쳤다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어도 산재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전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거나 회사의 지시로 출퇴근하는 경우에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