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2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치료비(요양급여), 장해급여(18세 이후 판정),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장례비 등이 지원됩니다. 시행일 전 출생 자녀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소급 적용 가능하며, 특히 시행일 전 3년 이내 출생한 자녀는 시행일로부터 3년 내 신청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와 태아 모두를 보호하는 이 제도로 더 안전한 근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산부 근로자와 태아까지 보호하는 산재보험직장에서 일하는 임산부가 업무 중 사고를 당하거나 유해물질에 노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뿐만 아니라 뱃속의 태아까지 영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