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드디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6월 1일부터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5월 31일까지로 계도기간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 제도를 제대로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목차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배경과 목적6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과태료 기준 완화 및 적용 방식임대차 계약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