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기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 지원제도'는 담보 능력이 부족한 근로자들이 별도의 보증인이나 부동산 담보 없이도 저금리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공단이 보증을 서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2,000만원(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는 3,000만원)까지 보증 가능하며, 보증료는 연 0.9~1.0%로 대출 실행 시 일괄 선공제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은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 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신용보증 지원제도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등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담보나 보증인 없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공단이 보증을 서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복권기금으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