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기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는 근로자의 혼례비와 자녀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저금리 대출 제도입니다. 월평균소득이 502만원(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신청 가능하며, 최대 1,000만원까지 1년 거치 후 3~4년간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금리에서 3%p까지 이자를 지원해 실질적인 금리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란?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이차보전'이란 시중 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금리와 근로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리의 차이(최대 3%p)를 정부가 지원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