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일부터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도 근로자처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이 아닌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도 업무 중 재해를 입으면 치료비, 휴업급여 등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중 사고뿐만 아니라 출퇴근 재해, 업무상 질병도 산재로 인정되며,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와 동일한 인정기준이 적용되므로, 배달, 대리운전,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찾으세요!🌟 노무제공자, 이제는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플랫폼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일하다 다치면 어떡하지?" "프리랜서라 산재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던데..." "여러 곳에서 일하는데, 어디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