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로 1개월 정직을 받고 그 이후 퇴사하셨다면, 이 정직기간이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무급으로 처리된 정직기간이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들 수도 있어서 걱정되실 텐데요.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원리, 정직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그리고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졌을 때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까지 지금부터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 목차
1️⃣ 퇴직금 평균임금, 어떻게 계산될까
2️⃣ 정직기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까
3️⃣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법정 사유들
4️⃣ 정직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
5️⃣ 실제 사례로 보는 계산 방법
6️⃣ 회사와 이견이 있을 때 대처법
7️⃣ 확인해야 할 것들
8️⃣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연락처
9️⃣ 자주 묻는 질문(FAQ)
👆 급하신 분들은 2️⃣번, 4️⃣번부터 확인해보세요!

1️⃣ 퇴직금 평균임금, 어떻게 계산될까 📖
✔️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돼요.
✔️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 즉, 퇴직 직전 3개월에 어떤 임금을 받았는지가 퇴직금 액수를 좌우해요.
👉 그래서 이 3개월 사이에 정직기간처럼 임금이 없거나 적은 기간이 끼어있으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거예요.
2️⃣ 정직기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까 🤔
✔️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요.
✔️ 이 열거된 사유에는 수습기간, 사용자 귀책 휴업기간,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기간, 쟁의행위기간 등이 있어요.
✔️ 여기에 근로자 본인의 징계에 따른 정직기간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정직기간도 직전 3개월 계산 기간에 그대로 포함되는 것으로 실무상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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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법정 사유들 📌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대표적인 제외 사유는 다음과 같아요.
✔️ 수습 사용 중인 기간
✔️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출산전후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쟁의행위 기간
✔️ 병역법 등에 따른 의무 이행 기간
👉 이 목록에는 근로자 귀책에 의한 징계성 정직기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에요.
4️⃣ 정직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 🛡️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장치를 두고 있어요.
✔️ 바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규정이에요.
✔️ 정직기간이 포함돼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낮게 계산됐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 즉, 정직기간이 포함된다고 해서 퇴직금이 무조건 불리해지는 건 아니에요. 이 최저선 보장 규정을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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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제 사례로 보는 계산 방법 🧮
📐 예시로 계산해볼게요.
✔️ 정직 1개월 동안 무급 처리 → 그 기간 임금 0원
✔️ 나머지 2개월은 정상 근무 → 정상 임금 지급
✔️ 3개월 총 임금을 92일(3개월 총일수)로 나누면, 정직기간이 포함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음
👉 이렇게 계산된 평균임금이 본인의 통상임금(시급×소정근로시간 등)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6️⃣ 회사와 이견이 있을 때 대처법 📝
✔️ 회사가 계산한 평균임금 산출 내역서를 반드시 요청하세요.
✔️ 본인의 통상임금과 비교해 어느 쪽이 더 높은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 차이가 있다면 회사에 재계산을 정중히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훨씬 수월하게 확인받을 수 있어요.

7️⃣ 확인해야 할 것들 ✅
✔️ 정직기간 동안 임금이 전액 미지급이었는지, 일부 지급이었는지
✔️ 정직 사유가 징계 처분으로 정식 통보됐는지(구두 통보만으로는 불충분)
✔️ 퇴직 직전 3개월 중 정직기간이 정확히 며칠 겹치는지
✔️ 본인의 통상임금 기준 금액
👉 이 항목들을 정리해서 고용센터나 노무사에게 문의하면 훨씬 정확한 답을 받을 수 있어요.
8️⃣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연락처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상담도 가능해요.
👉 평균임금 산정은 사안마다 세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노무사 상담이나 고용노동부 문의가 가장 정확해요.
9️⃣ 자주 묻는 질문(FAQ) ❓
Q. 정직기간이 있으면 퇴직금이 무조건 줄어드나요?
A.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도록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Q. 회사가 정직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해줄 수도 있나요?
A. 법정 제외 사유는 아니지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임의로 제외해 계산해줄 수는 있어요.
Q.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뭐가 더 유리한지 어떻게 아나요?
A. 직접 계산해서 비교해보시거나,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고용노동부나 노무사에게 확인받는 게 가장 정확해요.
정직기간이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더라도, 통상임금 보장 규정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직접 비교해보시고, 애매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정확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1350에 먼저 문의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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