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com, pub-4992543313776414, DIRECT, f08c47fec0942fa0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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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 완벽 가이드

정보통60 2025. 12. 9.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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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통해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의 차이, 소득 기준,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완벽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월 소득이 생기면 수당 지급이 어떻게 변하는지 명확히 알아두세요.

📑 목차
  •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란
  • 2. 구직촉진수당의 기본 정보
  • 3. 1유형 자격 요건
  • 4. 요건심사형 vs 선발형 비교
  • 5. 소득과 구직촉진수당의 관계
  • 6. 실제 사례로 배우기
  • 7.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란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소득 지원과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1유형은 저소득층과 청년 구직자에게 집중된 지원을 제공하며, 단순히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전문 상담사와 함께 취업 계획을 세우고 성실하게 구직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1유형의 주요 특징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 (최대 300만원)
  • 부양가족 추가: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지급
  • 취업지원서비스: 1:1 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매칭
  • 취업성공수당: 일정 조건 충족 시 추가 지급

기간: 6개월 참여 후 1년 경과 시 재참여 가능

2️⃣ 구직촉진수당의 기본 정보

📊 지급 규모

  • 기본 지급액: 월 50만원 × 6개월 = 300만원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월 10만원 × 최대 4명 = 월 40만원 추가
  • 최대 지급액: 월 최대 90만원까지 가능
  • 지급일: 매월 25일경 지급 (구직활동 확인 후)

💵 월 지급액 계산 예시

상황월 지급액
본인만 (부양가족 없음) 50만원
부양가족 1명 60만원
부양가족 2명 70만원
부양가족 3명 80만원
부양가족 4명 (최대) 90만원

3️⃣ 1유형 자격 요건

👤 기본 자격 (모두 충족해야 함)

  • 나이: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 취업 의사: 근로 능력과 취업 의지가 있어야 함
  • 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기준: 재산 4억원 이하 (청년 15~34세는 5억원 이하)
  • 제외 대상: 실업급여 수급자, 상급학교 진학 준비자, 군복무 예정자 등

📌 중요: 월 소득 기준

⚠️ 매달 50만원 이상의 정기적 소득이 있으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아르바이트, 임금,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모든 소득을 포함합니다.

4️⃣ 요건심사형 vs 선발형 비교

1유형은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어느 형태든 구직촉진수당은 동일하게 월 50만원을 받지만, 자격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항목요건심사형선발형 (청년특례)
나이 15~69세 15~34세 (청년만)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기준 4억원 이하 5억원 이하
취업경험 필수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불필요 (경험 없어도 가능)
추천 대상 저소득층, 경력단절 여성 취업 경험 없는 신입 청년

5️⃣ 소득과 구직촉진수당의 관계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서 월 소득이 생기는 경우 매우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세요!

📍 핵심 규칙

월 50만원 이상의 정기적 소득이 발생하면 그 달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일회성 소득이 아닌 정기적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 판단 예시

  • 30만원 소득: 50만원 미만 → ✅ 구직촉진수당 50만원 지급
  • 50만원 정확히: 기준과 동일 → ❌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단
  • 60만원 소득: 50만원 초과 → ❌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단
  • 80만원 소득: 크게 초과 → ❌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단 (감액 아님, 전액 중단)

⚠️ 소득 초과 시 처리

소득이 50만원을 초과하면 그 달의 수당은 전액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감액되지 않고, 완전히 중단됩니다.

예: 월 80만원 소득 발생 시

→ 50만원 중 30만원을 못받는 것이 아니라

 50만원 전체를 받지 못합니다

6️⃣ 실제 사례로 배우기

💼 실제 질문 사례

상황: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요건심사형 참여 중, 월 50만원씩 받는 중입니다.

질문 1: 이번달 소득이 80만원 발생했습니다. 지급이 중단되나요?

질문 2: 80만원인 경우 50만원 중 얼마를 못받나요?

✅ 명확한 답변

질문 1 답변: 지급이 중단됩니다

네, 지급이 완전히 중단됩니다. 80만원은 50만원의 기준을 초과하므로, 그 달의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질문 2 답변: 50만원 전체를 못받습니다

50만원 중 일부를 못받는 것이 아니라, 50만원 전체를 받지 못합니다.

→ 80만원 소득 발생 = 50만원 수당 전액 중단
→ 부분 감액 아님, 완전 중단
→ "30만원 못받는다"가 아니라 "50만원 다 못받는다"

📊 월별 지급 시뮬레이션

월발생 소득구직촉진수당결과
1월 0원 50만원 ✅ 정상 지급
2월 30만원 50만원 ✅ 정상 지급
3월 50만원 0원 ❌ 기준 동일, 중단
4월 80만원 0원 ❌ 초과, 전액 중단
5월 0원 50만원 ✅ 다시 정상 지급

7️⃣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권장)
워크넷: https://www.work24.go.kr
→ 회원가입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본인 인증 후 진행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역 고용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신청서 작성
→ 상담사와 상담 진행

📋 필수 제출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확인용
  • 소득증명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월급명세서
  • 재산증명: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잔액 증명
  • 취업경험증명: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요건심사형만)
  • 건강보험증: 자격득실확인서

⏱️ 신청부터 지급까지 일정

신청 → 자격심사 (약 5~7일) → 상담사 배정 → 취업활동계획 수립 → 첫 지급 (약 2주 이내) → 매월 25일경 지급

⚠️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지급 중단 사유

  • 월 소득 50만원 이상: 그 달 전액 중단
  • 구직활동 의무 미이행: 해당 월 중단
  • 상담 불참: 지정된 상담에 불참 시 중단
  • 근로 거부: 제시된 일자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 허위 신고: 소득 등을 거짓 신고하는 경우

💬 소득 발생 시 조치

소득이 50만원을 초과할 것 같으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미리 알리세요!
미리 알리면 상담사와 함께 대처 방법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상담

🏢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문의

워크넷: https://www.work24.go.kr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평일 09:00~18:00)
지역 고용센터: 거주지역 고용센터 방문

중요: 소득 기준이나 지급 중단 관련 질문은 반드시 거주지역 고용센터에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이 자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 핵심 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제공합니다.
단, 월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그 달은 전액 중단됩니다!
80만원 소득은 50만원 중 일부를 못받는 것이 아니라, 50만원을 모두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상황은 거주지역 고용센터에 상담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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