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 알바하면 탈락될까요?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소득·재산 기준을 정확히 알면 수급 자격 유지하면서 일할 수 있어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근로소득 공제, 금융재산, 재산 환산율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2인 가구 알바생 실전 사례로 궁금증을 한번에 해결하세요! 💚

📋 목차
1. 기초생활수급자란?
2. 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
3. 소득 기준 상세 (근로소득 공제)
4. 재산 기준 상세
5. 금융재산 기준
6.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7. 실전 사례: 알바하는 수급자
8. 급여별 지원 내용
9. 자주 묻는 질문 (FAQ)
10. 주의사항 및 꿀팁
1. 기초생활수급자란? 💡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에요.
✅ 4가지 급여 종류
- 생계급여: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의료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임차료, 주택 유지·수선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핵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순히 실제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해요!

2. 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 📊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42% 대폭 인상!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어요.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 2025년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 100%| 1인 | 2,392,013원 |
| 2인 | 3,933,034원 |
| 3인 | 5,025,353원 |
| 4인 | 6,097,773원 |
| 5인 | 7,107,565원 |

💰 2025년 급여별 선정 기준
가구원수생계급여(32%)의료급여(40%)주거급여(48%)교육급여(50%)| 1인 | 765,444원 | 956,805원 | 1,148,166원 | 1,196,007원 |
| 2인 | 1,258,451원 | 1,573,214원 | 1,887,856원 | 1,966,517원 |
| 3인 | 1,608,113원 | 2,010,141원 | 2,412,169원 | 2,512,677원 |
| 4인 | 1,951,287원 | 2,439,109원 | 2,926,931원 | 3,048,887원 |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 이하여야 각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3. 소득 기준 상세 (근로소득 공제) 💼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긴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 근로소득 공제율 (2025년 기준)
1️⃣ 일반 수급자 (근로소득 공제 30%)
•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해줍니다
• 예: 월 100만원 벌면 → 70만원만 소득으로 인정
2️⃣ 24세 이하 또는 대학생 (특별 공제)
• 40만원 + 30% 추가 공제
• 예: 월 100만원 벌면 → (100만원 - 40만원) × 70% = 42만원만 소득으로 인정
• 이 경우 실제로 약 142만원까지 벌어도 2인 가구 생계급여 유지 가능!
3️⃣ 65세 이상 노인 (2025년 확대)
• 20만원 + 30% 추가 공제
• 기존 75세 이상 → 2025년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
• 노인의 경제활동을 적극 장려!
📋 소득평가액 계산 공식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실제소득에 포함되는 것:
- 근로소득 (알바, 일용직, 정규직 등)
- 사업소득 (자영업, 프리랜서 등)
- 재산소득 (이자, 배당, 임대료 등)
- 이전소득 (연금, 정기적 후원금 등)

4. 재산 기준 상세 🏠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재산 종류별로 다른 환산율을 적용해요!
🏡 재산의 종류
- 주거용 재산: 거주 중인 주택 및 그 부속토지, 전월세 보증금
- 일반 재산: 거주용이 아닌 토지, 건물, 임차보증금, 회원권 등
- 금융 재산: 예금, 적금, 주식, 보험, 채권 등
- 자동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 지역별 기본재산액 (2025년)
지역기본재산액주거용재산 한도액| 서울 | 9,900만원 | 14,800만원 |
| 경기 | 8,000만원 | 13,500만원 |
| 광역시·세종·창원 | 7,700만원 | 14,600만원 |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13,000만원 |
💡 기본재산액은 생활에 필요한 최소 재산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별 소득환산율
재산 종류월 소득환산율| 주거용 재산 | 1.04% |
| 일반 재산 | 4.17% |
| 금융 재산 | 6.26% |
| 자동차 (일반) | 100% |
| 자동차 (예외: 2,000cc 미만·500만원 미만) | 4.17% |
⚡ 2025년 개선: 자동차 기준 완화! 기존 1,600cc·200만원 미만 → 2,000cc·5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어요!

5. 금융재산 기준 💳
💰 금융재산 공제 및 환산
1️⃣ 생활준비금 공제: 500만원
• 금융재산 중 500만원까지 전액 공제
• 예: 통장에 700만원 있으면 → 200만원만 소득환산 대상
2️⃣ 기본재산액 공제 (금융재산에도 적용)
• 주거용·일반재산 공제 후 남은 기본재산액을 금융재산에서 추가 공제
• 예: 서울, 일반재산 5,000만원, 금융재산 3,000만원
→ 금융재산에서: 3,000만 - 500만(생활준비금) - (9,900만 - 5,000만) = 0원
→ 소득환산액 없음!
3️⃣ 금융재산 환산율: 월 6.26%
• 공제 후 남은 금융재산 × 6.26% = 월 소득환산액
• 연 6.26%가 아니라 월 6.26%이므로 주의!
📌 금융재산에 포함되는 것
-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 주식, 채권, 펀드
- 보험 해약환급금
- 출자금

6.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 소득인정액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 실전 계산 예시
📋 가정: 서울 거주, 2인 가구 (22세 딸 + 아버지)
• 딸 알바 소득: 월 100만원
• 주거용재산 (거주 중 전세): 5,000만원
• 금융재산: 300만원
• 부채: 없음
① 소득평가액 계산:
• 실제소득: 100만원
• 근로소득 공제 (24세 이하): (100만원 - 40만원) × 70% = 42만원
→ 소득평가액 = 42만원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거용재산: 5,000만원 (주거용재산 한도액 14,8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300만원
• 서울 기본재산액: 9,900만원
• 주거용재산 5,000만원 < 기본재산액 9,900만원 → 전액 공제
• 금융재산: 300만원 < 500만원(생활준비금) → 전액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0원
③ 소득인정액:
= 42만원 + 0원 = 42만원
④ 결과:
2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1,258,451원
소득인정액 42만원 < 1,258,451원
→ 생계급여 수급 유지! ✅
→ 실제 지급액: 1,258,451원 - 420,000원 = 838,451원

7. 실전 사례: 알바하면 탈락 되나요? 💼
📢 실제 질문
"안녕하세요 아버지랑 둘이 사는 수급자인데요 저는 22살 외동딸인데 두 달 전까지 알바를 하다가 잠시 쉬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수급자도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로 탈락 된다고 하셔서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제가 아는 건 일정 소득(예를 들어 2인 가구 기준 40~50만원)선에서 소득 신고만 하면 수급자를 유지하는 데 전혀 상관이 없는 걸로 아는데 이번에 정책이 바뀐 건가요?"
✅ 정답: 아버지의 오해입니다!
1️⃣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지 않습니다!
• 2025년 기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 오히려 근로소득 공제가 더 확대되었어요 (65세 이상 확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수급 유지 가능
2️⃣ 22세 외동딸의 경우 특별 공제 적용!
• 24세 이하 → 40만원 + 30% 공제
• 대학생이라면 더욱 유리
계산해볼까요?
• 알바 월 100만원 소득
• 근로소득 공제: (100만원 - 40만원) × 70% = 42만원
• 재산이 거의 없다고 가정 → 소득인정액 약 42만원
• 2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1,258,451원
→ 생계급여 유지! 지급액: 838,451원
3️⃣ 얼마까지 벌 수 있을까?
2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1,258,451원
재산 소득환산액이 0원이라고 가정
(월소득 - 40만원) × 70% ≤ 1,258,451원
월소득 ≤ (1,258,451원 / 0.7) + 40만원
월소득 ≤ 약 220만원
→ 22세 외동딸이 알바로 월 220만원까지 벌어도 생계급여 유지 가능!
(단,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 주의사항
- 소득 신고는 필수! 알바 시작하면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해요
- 신고 안 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전액 환수 + 최대 1.5배 추징금
- 생계급여 금액은 소득이 늘어나면 줄어들지만, 기준 이하면 탈락하지 않아요
-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탈락할 수 있으니 주의

8. 급여별 지원 내용 🎁
💰 생계급여
- 지급액: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지급일: 매월 20일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소득 1.3억원 또는 재산 12억원 초과만 제외)
🏥 의료급여
- 1종: 근로능력 없는 가구 (본인부담 거의 없음)
- 2종: 근로능력 있는 가구 (본인부담 일부 있음)
- 건강생활유지비: 월 12,000원 지급 (2025년 2배 인상)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주거급여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내에서 실제 월세 지원
-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 지원 (경보수~대보수)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재산만 확인)
- 청년 주거급여 분리: 19~30세 미만 가능
📚 교육급여
- 초등학생: 연 487,000원
- 중학생: 연 679,000원
- 고등학생: 연 890,000원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9.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알바하면 무조건 수급자 탈락하나요?
A. 아닙니다! 근로소득 공제 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수급 유지됩니다. 24세 이하는 특별 공제가 있어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Q2. 소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알바를 시작하거나 소득이 변동되면 주민센터에 신고하세요.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 처분될 수 있습니다.
Q3. 통장에 돈이 조금 쌓이면 탈락하나요?
A. 금융재산 500만원까지는 생활준비금으로 공제됩니다. 그 이상이어도 기본재산액 공제가 있어요. 다만 급격한 증가는 신고하세요.
Q4.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면 수급 못 받나요?
A.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어요. 연소득 1.3억원 또는 재산 12억원 초과하는 부양의무자만 제외됩니다.
Q5. 자동차 있으면 수급 못 받나요?
A. 2,000cc 미만·500만원 미만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됩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는 제외돼요.
Q6.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Q7. 대학생은 자활근로 해야 하나요?
A. 대학생, 대학 휴학생은 자활근로 조건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세요.
Q8. 생계급여 받으면 의료급여도 자동으로 받나요?
A. 아닙니다. 의료급여는 별도 기준(중위소득 40%)이 있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적용됩니다. 생계급여를 받아도 의료급여는 못 받을 수 있어요.
Q9. 프리랜서 소득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30% 공제 적용됩니다.
Q10. 일시적으로 큰 돈이 입금되면 어떡하죠?
A. 용도 증빙자료(병원비, 전세자금 등)를 준비하고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0. 주의사항 및 꿀팁 💡
⚠️ 반드시 주의하세요
- 소득 변동 시 즉시 신고: 알바 시작, 그만둠, 소득 증가 등 모두 신고 필수
- 부정수급 엄격 처벌: 미신고 적발 시 전액 환수 + 추징금 + 형사처벌 가능
- 재산 증가 주의: 상속, 증여, 보험금 등으로 재산 급증 시 사전 신고
- 금융재산 관리: 통장 잔고가 급격히 늘면 용도 증빙 준비
- 부양의무자 변동: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도 영향 줄 수 있음
💡 똑똑하게 활용하는 꿀팁
TIP 1: 복지로 모의계산 적극 활용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미리 계산
• 알바 시작 전에 얼마까지 벌 수 있는지 확인
• 수급 유지 가능 여부 사전 점검
TIP 2: 24세 이하는 특별 공제 최대 활용
• 40만원 + 30% 공제로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 대학생이라면 자활근로 유예도 신청
• 졸업 전까지 적극 활용하세요!
TIP 3: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 유지
• 생활준비금 공제가 500만원이므로 안전
• 그 이상은 용도를 명확히 하고 증빙 준비
• 목돈이 생기면 필요한 곳에 바로 사용
TIP 4: 소득 신고 서류 미리 준비
•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보관
•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 영수증 보관
• 신고 시 빠르게 처리 가능
TIP 5: 주거급여는 별도 신청
•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생계급여 안 돼도 주거급여는 가능할 수 있어요
• 기준 중위소득 48%로 더 완화
TIP 6: 상담은 적극적으로
• 헷갈리거나 애매하면 주민센터 상담
• 잘못된 정보로 수급 포기하지 마세요
• 상담원에게 구체적인 상황 설명하기

📞 문의처 총정리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운영)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복지로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일하면서도 유지할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 기준만 이해하면 알바하면서도 수급자 자격 유지할 수 있습니다!
24세 이하는 특별 공제로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소득 신고만 제때 하면 걱정 끝! 💚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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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로 불필요한 걱정을 덜고,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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